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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

건폐율이란? 쉽고 정확한 정리

용적률 다음으로 또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용어가 바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역시 매우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용어인 건폐율 용어 정리를 쉽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이 크면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이 높으면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폐율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규제되기 때문에 함부로 높일 수 없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규제하는 이유

 

1. 대지 안에 최소 공간을 확보함으로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해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 조성

 

2.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에 연소 차단과 소화, 피난 등 필요한 공간 확보

 

건폐율 기준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위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등의 지자체에서 건폐율 허용 수치를 조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적률, 대지면적률 등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폐율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용어라는게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지나치는게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글이 부동산 용어를 알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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