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복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중간에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중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에 앞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부동산 직거래 시 기본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란?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거래를 합니다.
보통 보증금 6억짜리 물건을 거래한다고 하면 평균 중개 수수료 4,800,000을 지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직접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7가지
1. 주변 시세 확인
가장 첫번째로는 주변 매물의 시세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망권이나 층수에 따른 시세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 정보들을 자세하게 익혀둬야 손해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소유자 확인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소유자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인 동반 물건 확인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거나 같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물건을 확인해야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4. 실거래가 신고
물건을 계약하고 난 후 60일 이내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 잊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직접 방문 확인
꼭 우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간혹 사진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 사항 등을 잘 못보고 지나치게 되므로 꼭 직접 방문을 하여 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5.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잘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서 작성 확인
물건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된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명시합니다.
이로인해 계약이 복잡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찾으셨던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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