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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

부동산 계약서 주의사항 4가지

부동산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 서류입니다.

 

거래를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인만큼 주의사항을 꼭 확인 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전월세,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계약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부동산 계약서 주의사항을 꼭 확인 하시어 우리 모두 성공적인 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살았던 부동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을'구에는 매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저당 액수를 잘 확인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인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꼭 계약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종 매물을 미끼로 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주로 직방 등의 부동산 앱을 통해 거래 할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꼭 실소유주인지에 대한 확인과 신원 확인을 꼼꼼히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시세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사와 소유주의 말만 무조건 믿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통해 궁금한 부동산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2가지 이용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찾아보고 계신가요? 옛날만 해도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내 발로 직접 뛰어야만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한번에 부동산 실거래가까지 모든 부동산 정보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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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기

 

부동산 계약서는 표준 매매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에서 내용을 보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를 할 때에는 잔금, 중도금은 협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작성을 하면 중개업자, 임차인, 임대인이 하나씩 나눠가지게 되는데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대비해 부동산 계약서 보관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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