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 되며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가 되며 다주택자가 되어버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 최신 정보들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거용 오피스텔은 1인가구가 많아지며 젊은층에게 많이 선호되는 거주 공간입니다.
위치, 풀옵션, 수익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취사 시설 유무 등의 용도들을 종합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역세권, 신도시, 대학가 등에 많이 볼 수 있으며 임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 할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 소유자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그 전보다 많은 세금들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취득세율이 4%, 0,4% 지방 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총 4.6%의 세금이 부가가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의 수와 관계가 없이 4.6%이 적용이 되며 다주택자라면 8% 이상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4.6%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같은 이유는 취득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한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8%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이거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평수일 때 60일 내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수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거나 주거용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산세가 부택으로 부과가 되므로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중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왔다면 세금이 부과된 90일 이내 주거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로 내놓게 될 경우에는 전세보증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상한제를 지켜서 5%이상의 보증금, 월세를 높일 수 없게 되며 전월세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임대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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